국제결혼 후 처형 등 외국가족 건강보험 가입방법
국제결혼 후 처형 등 외국가족 건강보험 가입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05 18:0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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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결혼 후 육아문제로 애 엄마 모국에서 처형이 육아를 도와주러 1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본인이 신청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1부가 있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처형이 미혼이라면 직장 피부양자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득신고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1부와 국적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혼인, 미혼, 출생증명 등)확인 서류와 그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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