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불구 도내 난폭·보복운전 여전
특별단속 불구 도내 난폭·보복운전 여전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2.05 18:0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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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지난달 말까지 연말연시 단속…44일간 181명 적발

하루 4.1명 꼴…정도 심한 48명은 형사입건

경찰청 “운전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큰 도움”

창원에서는 시내버스 기사 A(46)씨가 지난달 25일 창원시 팔용동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차로 변경한 것에 놀랐다며 자신이 몰던 버스를 2차례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막고 도로에 정차하는 등 일대 교통 혼잡을 초래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지난달 20일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 방면으로 달리던 외제승용차 운전자 B씨(43)는 약속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약 200㎞ 속도로 10㎞ 거리를 과속 및 지그재그로 난폭 운전하다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에 단속됐다.

이는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 연말연시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례이다.

경찰은 지난 12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의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에서 총 181명을 적발됐다. 특별단속기간 하루 4.1건의 난폭·보북운전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단속된 181명 중 48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했고 133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40일이 정지된다. 또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폭행, 협박, 상해, 손괴 등의 죄명으로 처벌과 동시 운전면허 100일이 정지된다.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남경찰은 앞으로도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와 함께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스마트폰 앱, PC)등에 영상매체(블랙박스·스마트폰 등 증거자료)첨부하여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자들은 주변에 경찰차량이 보이면 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므로 현장에서의 단속은 힘들었지만, 도민들께서 난폭 보복운전을 접할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활용한 적극적인 신고(국민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 등)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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