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민칼럼-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06 18:24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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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지/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조희지/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호구역 안에서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 수는 65명으로 전년대비 13명(20.5%)가 늘었다.

매년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34개 회원국 중 무려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수치이다.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이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과속 등 법규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는 교통안전시설물도 중하지만 어린이안전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아침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가 아침등교시간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하여 교통봉사를 하고 있다.

녹색어머니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어른들의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안다는 것을 실감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진주시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하여 진주시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준수사항 및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파악하여 진주시청·진주경찰서에 건의 해 온바가 있다.

이창희 진주시장님과,박대출국회의원님,김재경국회의원님께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미비에 대해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재보수 할 것을 말씀하셨다.

요즘 특히 등·하교 시간에 학원차량 학부모들의 등·하교 차량 등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아침등교시간에 자가용통학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도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어른들의 지나친 자식사랑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서는 어른들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와 인식제고어린이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도 어린이를 위한 뜻을 모아 어린이교통법규에 대한 시·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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