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얼음낚시 자재 당부
합천소방서 얼음낚시 자재 당부
  • 김상준기자
  • 승인 2017.02.16 18:2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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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소방서장 구본근)는 2월 해빙기가 시작하는 시기로 얼음낚시 등 얼음판위에서 즐기는 여가활동 시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막바지 얼음낚시를 위해서 얼음판위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보통 얼음낚시는 얼음두께가 10㎝이상이면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얼음이 새로 얼었을 때이고, 얼음두께가 10㎝ 이상일지라도 낮기온이 영상을 웃도는 요즘 날씨에는 얼음상태에 따라 쉽게 깨질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 출입이 통제된 지역의 얼음판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되며,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일지라도 얼음 두께를 확인하고 얼음이 깨질것을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필수로 착용해야한다.

얼음낚시 도중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얼음이 깨져서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이니 낚시를 중단하고 즉시 밖으로 피해야한다.

합천소방서(소방서장 구본근)는 “안전을 위해 해빙기에는 얼음낚시를 자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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