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돋보이는 김해시 어린이집 안전대책
사설-돋보이는 김해시 어린이집 안전대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19 18:0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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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해시가 잇달아 내놓은 어린이집 안전 관련 대책이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 어린이집 공기질 전수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 폭력 척결에 이어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으로 크게 평가할 만하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은 잊힐만하면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일어나는 아동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처 하차하지 못한 아동이나 잠이 들었다가 뒤늦게 일어난 아동의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차량 내부에 설치된 원적외선 감지기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수신기로 경고음을 송출하는 방식이다.

최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도내에서 최초로 도입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지난 1월말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버스에는 반드시 승.하차를 지도하는 보호자를 태워야 하는 일명 ‘동승자법’ 이 시행됐지만, 인건비 부담 등으로 제대로 정착될지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영.유아에 대한 안전은 가정에서든 보호.교육시설에서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아동에 대한 폭력이 이슈가 되어 고성능 CCTV를 의무화할 때도 보육교사 등 종사자 인권침해 소지보다도 강조된 것이 아동의 안전이었다. 김해의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이어 도내 타 시.군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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