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이뤄내야
사설-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이뤄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21 18:1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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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가 지난 20일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부활한지 성년의 나이로 접어 들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합천군의회가 지방분권의 진정성 있는 실현 의지를 보인 것은 지방분권이 이제는 시대조류의 중심에 와있음을 방증하는 좋은 사례다.


합천군의회는 실천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자치법의 합리적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됐지만 정치인들의 반대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기초·광역자치단체 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4대 동시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알렸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법률이 정한대로 국가와 같은 자치행정권은 물론 조례를 제정·폐기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치재정권이 보장돼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 역할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치인들의 기득권 때문에 사실상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예산은 물론 공무원 인사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모든 사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매번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던 것이다.

최근 불거진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사태 등은 바로 중앙집권주의의 폐습 때문이다. 중앙정치권의 혼란은 지방정부에까지 큰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개헌논의가 활발하다. 만약 개헌이 이뤄진다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확실한 제도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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