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책 철저를
사설-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책 철저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21 18:1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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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건설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할에서는 근로현장의 전체 사망자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혁신도시와 역세권 개발, 국가항공산단 등으로 건설붐이 일고 있는 진주시와 사천시 등의 서부경남 일대는 건설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건설재해 발생 우려가 높다.


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수는 5명으로 전체 산업현장의 사망자 9명의 절반 이상이다. 또 2014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는 8명, 2015년 6명, 지난해 5명으로 줄어 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망자수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4년 건설업 사망자수 8명은 전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19명의 42%, 2015년에는 전체 12명 중 50%인 6명, 지난해에는 전체 9명 중 5명인 56%로 건설현장의 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았다.

고공 난간에 몸을 의지한 채 외부작업을 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는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해방기에는 사고 위험이 높아 순간의 실수로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도 공사현장에서는 이 같은 안전수칙이 무시되기 일쑤다. 현장관리자의 안전점검이 소홀한 것은 물론, 작업자들 역시 안전장구 착용이 작업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후진적인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법집행이 무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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