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서 난폭운전 렉카기사 입건
남해서 난폭운전 렉카기사 입건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02.26 17:5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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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신호위반 경찰관 단속도 무시 도주

남해경찰서는 대낮에 지방도에서 견인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서 난폭운전을 한 30대 렉카 기사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운전자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10분께 남해군 이동면 난음마을로 주택가가 밀집한 지방도에서 시속 90km 넘게 과속운전을 하고 3차례에 걸쳐 신호위반을 하는가 하면 현장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도 무시한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벌점 40점 부과해 면허정지 처분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 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될 경우 면허도 취소된다"며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이고 도로의 흉기로 불리는 난폭·보복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도내 일부 견인차량들의 난폭운전으로 운전자를 위협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 견인차량들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 무시와 도로 역주행, 경찰차까지 추월하는 도를 넘은 곡예 운전을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빠르게 출동하기 위해 버스승강장이나 도로변 등 빈 공간을 찾아 차량을 세워놓기도 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들 차량들은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는 도로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해놓고 있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경찰과 행정에서도 이들 견인차들에 대해 행정.법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들 견인차들의 도를 넘은 불법.난폭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견인차들은 긴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출동을 위해 비상등을 켜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는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이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며 “교통법규를 위한하는 사례를 가끔 목격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위급한 상황일수 있어 봐주기도 했지만 요즘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 적발시 바로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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