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짖는다” 옆집 개 흉기폭행 50대 검거
“심하게 짖는다” 옆집 개 흉기폭행 50대 검거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2.27 18:0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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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붙잡아…심하게 짖었다 이유

옆집 개가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흉기로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진주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A(57)씨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회사와 인접해 있는 B씨의 회사에서 기르는 생후 7개월 된 진돗개가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또 지난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돗개를 폭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46조 제1항 동물학대등의금지(1년 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를 적용해 불구속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진돗개가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짖어 화가나서 몽둥이로 수회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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