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순찰1팀 순경
이상민/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순찰1팀 순경-관공서 주취 소란 이제는 근절 되어야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향긋한 봄날이 찾아오는 이때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술자리또한 늘어나고있다. 음주를 즐겁게 하는것은 좋은일이나 즐거운것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공서주취소란이다.
한명의 사람이 인사불성이되어 파출소,지구대로 찾아와 주취난동을 피우는 일이 보기에는 작은 일 일수 있으나 그것은 오직 보여지는 피해일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것이다.
이에 관공서 주취소란의 피해를 실감하여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술이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3년이 지난 지금도 관공서 주취소란의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유독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이다. 이제는 "술을 마셨다" "술마셔서 실수했다" 라고해서 용서되는 시대는 지났다. 주취소란 쯤이야 라는 생각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이 얼마나 큰 피해인가를 인식하고, 성숙된 시민의식과 책임의식을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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