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광고물 단속의지 무색
김해시 불법광고물 단속의지 무색
  • 이봉우기자
  • 승인 2017.03.12 18:2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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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또 주택조합 아파트 현수막 도로변 도배

김해시가 불법 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힌 가운데 지역 일부 주택조합 아파트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말을 맞아 지속적으로 불법 옥외 현수막을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제멋대로 부착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의지를 무색해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김해시 전역에 불법 옥외 현수막 광고는 지난 2년여간 간선도로변 등에 무차별적으로 도배시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등 골칫거리로 등장했었다.

그러나 이후 당국의 불법현수막 광고물에 대한 고액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누그러지는 듯 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금요일부터 일요일 26일까지 3일간 프레시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조합원모집 불법옥외 광고물 수백여장을 무차별적으로 신도시 주간선도로변에 무작위로 부착시켜 시 전역의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게 하는 불법옥외 광고물을 내 걸었었다.

이에 시 당국은 즉각 대응 주말 3일간 불법옥외 현수막을 내 걸었던 프레시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 1차로 주말에 내 걸었던 1239건의 불법현수막을 적발 건당 25만원을 부과한 3억900만원의 고액 과태료를 부과 통지했었다는 것.

이와 함께 시는 3월 초부터 이를 뿌리뽑기 위해 주말 단속반을 신도시 주요지점에 배치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 보였다.

또한 불법광고물 설치한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을 차단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데도 불구 이를 비웃듯 지난 4일~6일 외동 서희스타힐스 주택조합아파트가 조합원모집 불법옥외 광고물을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등 곳곳에 내 걸기 시작하는 등 또다시 불법옥외 광고물이 시내 주요 곳곳에 내 걸리기 시작 도시미관을 흐리게 했다.

더욱이 2주전 불법옥외 광고물 설치로 3억900만원의 고액과태료를 부과 받았던 프레시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이번 주말 또다시 불법옥외 광고물을 삼계중앙로 사거리 등에 주말을 맞아 부착시켰던 것이 목격 당국의 단속의지를 비웃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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