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청년층 주거안정화를 위해 ‘부산드림아파트’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드림아파트’는 상업지역의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시에서 규제완화를 하고, 민간사업자는 고품격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젊은층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는 최소 8년이상 임차 거주하게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부산의 청년활력과 상업지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주거정책이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 이상 조성하고 중부산권은 대학생(대학가 주변),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역세권 상업지역)과 동부산권역, 서부산권역에는 산단근로자(산단 인근) 등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규제완화 및 지원으로는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제한 기준 적용 배제 (市지침 개정) ▲주택도시기금 등 건설자금 융자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공급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과 결혼유도, 젊은도시 부산을 만들고, 상업지 이면도로 미개발지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여 주말 및 야간의 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심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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