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대도시 김해 불법광고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현장에서-대도시 김해 불법광고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3.16 18:5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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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우/제2사회부 동부취재본부장(김해)
 

이봉우/제2사회부 동부취재본부장(김해)-대도시 김해 불법광고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김해시가 관내 주요 신도시 지역을 포함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행정의 기본은 높은 정직성과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다. 시당국의 입장에서보다 시민의 입장에 먼저 살펴봐야 할 주요 대목이다.

현재 시가 펼치고 있는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대해 일부 시민들과 상인들은 정국혼란에 이은 경기침체 등으로 그나마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마당에 행정법을 앞세운 공무원들과 상식선을 앞세운 상인들의 마찰이 불협화음이 되고 있다.

특히 김해시는 2012년 대도시로 전환 된지 5년여를 맞아 산업화의 물결에 힘입어 급성장하는 대도시의 중심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편성해 2~3년 전부터 주택조합 아파트들이 조합원모집을 위한 유동성 불법옥외광고물을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무차별적으로 도배시켜 시 당국으로부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기에 이르렀다.

현재 김해시 관내 설치돼 있는 광고물 지정게시대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으로 이에 대한 다수 시민·사업자들은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해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광고수요를 충족시키는 디지털광고물(일명 전광판광고) 즉 건물·시설물 등의 벽면에 표시 사용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적용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이 개정된 옥외광고물의 법률을 전국의 지자체 중 서울시 강남, 서초, 중구 등은 자체조례를 통해 불법현수막 게시 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해 그동안 불법적으로 설치하던 불법광고물 사례를 디지털광고물 게시대를 이용 충족시키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김해시가 최근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처를 행정적으로 디지털광고물 등의 게시대를 설치해 그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시행을 뒤로 한 채 시 당국이 반복적으로 단속에만 의존 해결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이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단속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입법 취지를 살려 기존의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한 광고 뿐만 아니라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통해 넘치는 광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행정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 같은 디지털광고물 전광판 광고는 넘쳐나는 광고수요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우선시 하는게 시 당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당면과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불법광고물 단속에 의한 과태료부과 등으로 단속실적에 의해 담당공무원이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는 김해시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 탁상행정의 전형임을 알아야 한다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내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및 분양광고에 대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분도 엄밀히 따져보면 미래 김해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준조세 성격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그 비용은 실수요자인 입주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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