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거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유정영기자
  • 승인 2017.03.16 18:5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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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공개·체납자 부동산 등 압류예정
▲ 거제시는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 추진한다.

거제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조세저항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자에게 자동차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관내 전광판을 통한 사전 홍보와 자동차 밀집지역인 아파트 단지에 영치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자진납부를 안내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전국 시·군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거제시는 징수과와 면·동이 합동으로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시 전역에 걸쳐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단속 외에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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