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정차 과태료 정리 칼 빼들어
진주시 주정차 과태료 정리 칼 빼들어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3.20 19:17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금융거래통장 압류 방침

자동차번호판 영치.금융거래통장 압류 방침

과태료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납부 당부

진주시가 자동차 주차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칼을 빼 들었다. 특히 시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체납 차량 소유주 금융거래 통장압류 등의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진주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관련 주차위반 및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체납과태료 5만 여건 83억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270여억원 가운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전체 76%를 차지하는 204억원으로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체납자들이 차량의 폐차말소 및 이전등록 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체납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시는 주차위반과태료는 자진납부 시에는 3만2000원, 고지시는 4만원이지만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초 체납시 5%, 독촉분부터는 매월 1.2%씩 최고 60개월까지 총 77%의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실제 납부금액은 7만800원까지 부과된다고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역시 자동차 의무보험(대인·대물)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로서 개인승용차의 경우 최초 1만원에서 최고한도 60만원까지 차등부과 되며 자진납부 시 20% 감경혜택이 있으나 미납 시 주차위반과태료와 동일하게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106만2000원까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해 과태료 체납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시는 체납액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금융거래 통장을 압류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이 영치 될 경우 24시간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게 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함과 금융거래 통장압류에 따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