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채택
함안군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채택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3.21 18:0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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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행자부장관 등 관계 기관 송부 예정
▲ 함안군의회는 20일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함안군의회(의장 김주석)는 지난 16일 제233회 임시회를 갖고 5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후 20일 폐회됐다.


군 의회는 임시회에서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권병철 의원은 제안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중앙정치권에서는 분권형 개헌 논의와 대통령의 권한분산 등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분권은 부각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은 함안군의회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 ▲의정비 제도의 개선·정비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편 결의문은 지난 1월경,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9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과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국회의장과 행자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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