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차 칼럼-수리검사 정확한 검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자도차 칼럼-수리검사 정확한 검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3.22 18:2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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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소장

오태석/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소장-수리검사 정확한 검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언론, TV등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느끼는 아찔한 교통운행사고가 나에게 또는 주위사람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적절한 대처방법일까?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 매체는 ‘도로위의 폭탄 폐차가 차선을 달린다’라는 부제로 운전자에게 중고차 구입의 경각심을 주었다. 매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고 처리가 되어 있는 중고차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 후 운전자가 운행을 하다 보니 나타나는 사고수리 및 정비 불량 문제점으로 빈번히 교통운행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인데 이러한 사고는 2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은 전손자동차 수리 검사를 도입하였다.

지난 2016년 8월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제43조 제1항 제5호 등 의거 전손자동차 수리 검사를 도입 후 2017년 2월 14일부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리검사와 전손자동차

수리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 43조1항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이며, 전손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 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이다.

▷수리검사의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자동차관리법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 검사 신청서에 전손 처리 사유를 포함한 내용을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증, 전손처리 대상 사고(전손처리 자동차 해당여부, 전손처리일자)에 대해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차체 주요골격(크로스멤버, 사이드멤버, 휠 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패키지트레이, 차대) 부위와 관련한 판금, 절단 및 용접작업이 있는 경우 해당 방청 또는 실링 작업 전 사진을 등록번호판 및 교체부품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전손처리 대상 사고 조회가 어려울 경우 ‘카히스토리’를 이용

전손처리 대상 사고 조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카히스토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카히스토리란 보험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보험개발원기관이며, 자동차이력과 보험사고정보를 제공하고 중고차시장의 유통투명성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사고로 보상 처리한 자동차의 수리비지급내역을 기반으로 자동차이력과 보험사고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수리검사 기준·방법

일반사항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가.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검사 기준·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추가사항으로는 자동차 사이드슬립검사, 자동차 하부 연결부위의 유격검사, 사고 및 수리 부위 휴대용 내시경을 이용한 육안검사, 차축의 뒤틀림 여부검사, 차축의 좌우대칭 적정성검사,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의 유량 및 오염 여부 확인검사를 시행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과민증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전손자동차 수리 검사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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