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03.22 18:28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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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도의원·고위공직자 등 57명

도지사·도의원·고위공직자 등 57명

공직유관단체장·시군의원 등 256명


경남도는 지난해 1년간의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23일 일제히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운영) 관할 대상자는 도지사와 부지사, 도립대학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57명이며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공직유관단체장(4개소), 시군 의회의원 등 256명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6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역은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경남도 홈페이지의 경남공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57명중 재산 증가자는 42명으로 74%, 재산 감소자는 15명으로 26%이고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9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액 신고자는 전년도에 이어 류순철 도의원으로 58억9100만원, 최저는 심정태 도의원으로 마이너스 1억2400만원이었다.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256명중 재산 증가자가 174명으로 68%, 재산 감소자가 82명으로 32%이고,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6억4600만원으로 최고액 신고자는 강영봉 고성군 의원으로 66억2900만원, 최저는 김주석 함안군 의원이 마이너스 4억4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및 사업소득, 급여저축 등 이었고 감소요인은 부동산 가액변동, 고지거부, 등록제외, 사업자금 및 생활비 지출로 인한 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은 6월 말(필요시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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