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드보복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도내 사드보복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03.22 18:2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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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경남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드 피해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가 중국의 사드 제재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드 피해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총 150억원을 융자 지원하며, 현재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 중인 사드 제재 피해 중소기업은 기존 대출금의 대출기간도 1년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 관련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입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다.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2년 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대출금리는 도의 이자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자금은 기존 지원하고 있는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비해 지원기준을 더욱 완화했다.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50%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이번 지원자금은 신청 업체의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 용도도 확대했다.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기존에 사용 중인 업체도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드 피해관련 입증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기업지원단(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211-3365 ~3366) 및 남해군 경제과 투자유치팀(055-860-32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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