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20일부터 고성읍 기월리 국민체육센터 옆 5500m2 부지에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개방함에 따라 고성읍 내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달동안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계도 기간 중에는 1차 경고 조치 후, 2차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경고 조치 없이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고성읍 시가지 교통안전사고 및 도심 시가지 환경 저해 등 많은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형차량 불법 밤샘 주차 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는 과징금 20만원, 개별화물자동차(최대적재랑 1톤 초과 5톤 미만)는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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