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배출량 전면 조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배출량 전면 조사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3.22 18:2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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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부울경 2167개소…대기·수계·토양·폐기물·폐수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화학물질 취급업체(2167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이 화학물질의 취급(제조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환경부는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39개 업종으로, 대기 폐수 배출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Ⅰ·Ⅱ 그룹)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올해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2016년도 연간 제조 사용량, 배출량 등을 입력 제출하면 된다.

시스템에 입력된 조사자료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2018년 상반기에 환경부가 최종 조사결과를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prtr)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업체의 배출량 조사표 제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례소개와 시연을 통해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교육내용은 배출량조사 개요, 배출 이동량 산정, 조사표 작성방법, 보고시스템 및 산정프로그램 운용방법이다.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각 권역별 교육일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등록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에서 사이버교육을 이용하거나,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web/main.do)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와 교육자료를 게재 할 예정이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배출량 조사에 관한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도움센터를 설치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전문과정을 수료하는 등 내부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해 조사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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