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지난 20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A씨(70)를 붙잡아 업무방해 혐의와 경범죄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술에 취해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욕설과 허위신고를 했으며, 지난해 8월 “00슈퍼 인근 주택에서 도박을 한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총 664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
또한 A씨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술 취한 노인이 손님들을 내쫓으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허위신고 피해 경찰관의 진술을 확보, 지난 20일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던 A씨를 붙잡아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A씨가 경남경찰청 112상황실에 이처럼 신고한 건수만 664여 차례 하루에 2차례 꼴로 112에 상습 허위신고를 한 셈이다.
마산동부서 형사4팀 홍수룡 경위는 “112에 허위신고하면 정작 도움이 절실한 다른 시민에게 출동하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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