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입찰참가제한 행정소송 대법원서 판가름
KAI 입찰참가제한 행정소송 대법원서 판가름
  • 구경회기자
  • 승인 2017.03.23 18:09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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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방위사업청 제한처분 정당 판결에 KAI 불복 상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결말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난다.


KAI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방위사업청이 KAI에게 부과한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KAI의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법원의 2심 판결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문제가 된 건 2006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3건의 계약이다. 1조 3000억 원을 투자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사업도 여기에 포함됐다. KAI의 협력업체들이 모두 7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조사됐고, 허위 시험성적서 가운데 3건은 KAI를 통해 국방기술품질원에도 제출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KAI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 지난 2015년 8월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참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AI는 협력업체들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고, 방위사업청의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며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KAI는 1심에서 승소했하지만, 법원이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안개속으로 빠지게 됐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심에서 “KAI가 협력업체들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상당 기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돼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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