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관원 절화류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진주농관원 절화류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3.23 18:09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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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지도…4월부터 본격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제원현, 이하 ‘진주농관원’)는 진주시 관내 꽃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절화류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 YWCA 등 단체에 소속된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이 진주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1차 지도를 실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기존 외국산 절화류 외 금년 1월 1일부터 국내산 화훼(절화류) 11품목이 신규로 지정,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상 절화류를 생산해 출하, 판매(통신판매 포함)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대상 품목은 외국산 절화류와 국내산 절화류 11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이며 표시 내용의 국산(국내산) 또는 도·시·군·구명과 외국산은 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 표시 등의 적합성 여부이다.

진주농관원 제원현 소장은 절화류 유통 ·판매 종사자에 대해 개정된 표시제 이행으로 원활한 제도 정착과 표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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