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3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고성군 제3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3.26 18:2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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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리 공동주택 등 16건 47필지 심의
▲ 고성군은 지난 23일 오후 군청에서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제3회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제3회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성읍 수남리 공동주택 건립(코아루 아파트) 외 16건 47필지 개발 사업에 대해 산정한 종료시점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군은 이날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종료시점 지가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 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공제한 후 부담률에 의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은 태양광 발전 및 근린생활 시설, 단독주택 건립 등이 대부분으로 올해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이 상향(도시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조정 돼 부과 대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에 따라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 사업에 대한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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