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폐기물 불법배출·처리 ‘꿈도 꾸지마’
유해 폐기물 불법배출·처리 ‘꿈도 꾸지마’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3.26 18:2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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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매의 눈으로’ 연중 지도·점검
부산 울산 경남 배출·처리업체 총 3216개소 대상

수집 운반차량 밀폐화·소각 매립업체 CCTV 설치
5월부터 중점적 점검…위반 시 영업정지 등 제재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인 부산ㆍ울산ㆍ경남에 위치해 있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2837개소, 처리업체 332개소 등 총 321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적정 운영, 폐기물 인ㆍ허가 사항과 실제 운영사항의 일치 여부 등이다.

금년도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밀폐화 여부와 폐기물 소각ㆍ매립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 동안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운반차량의 과다적재, 폐기물의 흩날림이나 악취 누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의 일환으로 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밀폐하는 것이며, 사업장폐기물 등은 201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CCTV 설치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처리업소에 반입된 폐기물의 보관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써, 폐기물 보관ㆍ저장시설 및 매립시설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2017년 5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점검결과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현장 시정조치하고,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166건, 처리업체 79건 등 총 2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명령 등 적법 처리한 적 있는 바,

주로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잘못 입력(145건)하거나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36건) 등으로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폐기물사업장에서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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