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배달 시간보다 중요한 생명 시간
기고-배달 시간보다 중요한 생명 시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3.27 18:18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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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찰 4팀 순경
 

김우석/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찰 4팀 순경-배달 시간보다 중요한 생명 시간


요즈음 밖을 나가보면 도로 위를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는 이륜자동차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 이륜자동차의 도로 위 운행은 눈으로 확연히 느껴질 만큼 그 수가 늘어난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택배 및 퀵 서비스 등의 운송 서비스업 발달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단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바로 운송 서비스업 발달로 인해 늘어난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위험한 운행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온·오프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의 빠른 배송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무허가 퀵 서비스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퀵 배달원들도 늘어나면서 불법 구조 변경 이륜자동차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빠른 배달을 핑계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심심찮게 하면서 도로 위를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며 여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배달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를 등록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은 채 그들만의 방식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소음 등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도로 위를 무법천지로 만들며 심지어 순찰차가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보란 듯이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경찰도 교통 위반 이륜자동차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륜자동차 특성상 추격이 쉽지 않고 특히 추격으로 인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에 다소 제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륜자동차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고시 안전대책이 거의 없어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륜자동차 운송 배달업을 하는 운전자들은 신속한 배달을 핑계로 자신의 목숨을 내 놓은지도 모른채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에 따라 매매 계약서와 보험가입증서, 제작증 또는 소유사실 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등록 신청 주소지인 시, 군,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해야하며 미등록 운행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법에 의거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라도 반드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 84조 2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시 동법 제 3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 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오늘도 불법 구조변경 된 이륜자동차를 타고 타인에게 위협적인 도로 위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으로 관할 내 이륜자동차를 운용하는 택배 및 퀵 서비스 사무실 수를 파악하여 불법 영업 여부 및 미등록 이륜자동차 현황을 파악하고 경찰 및 관련 지자체가 합동하여 이륜자동차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배달 시간보다 자신의 생명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진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늘어나 이륜자동차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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