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법과 원칙에 부합”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법과 원칙에 부합”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7.03.27 18:18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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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위·권한 이용 금품수수…권력 남용적 행태 보여”

“대통령 지위·권한 이용 금품수수…권력 남용적 행태 보여”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혐의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

 

▲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제반 정황을 종합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발표와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검토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아울러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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