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 아이를 다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고-내 아이를 다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3.28 18: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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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사천경찰서 교통경비과장
 

김효섭/사천경찰서 교통경비과장-내 아이를 다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봄이 오는 3월이 되면 곳곳에서 겨우내 움츠리고 있었던 몸을 활짝 펴고 밖으로 나가 따듯한 햇살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분주해지는 곳은 새로운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초등학교가 아닌가 한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들의 자녀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부모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가 등하교시에 학교까지 학생들을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학교 앞은 통행 차량과 주·정차 차량으로 혼잡을 이루게 된다. 차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있고, 2011년부터 필요한 경우 500m 내 도로구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과속 방지턱 등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위반행위는 일반도로의 위반행위보다 범칙금과 벌금이 최대 2배까지 부과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와 법률은 시행 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과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운전자들도 교통법규준수는 두 말 할 것 없을뿐더러 어린이들은 빨간 신호등이라는 인식을 갖고 더욱 안전운전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천경찰서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의 모든 횡단보도 구간에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선(in-line)을 설치하여 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라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와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근본적인 예방은 우리 운전자의 몫이다. 바쁜 출·퇴근 시간에 감속운전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보행자 속에 내 아이, 내 조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운전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통법규 준수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내 아이를 다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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