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대조기 ‘요주의’
31일까지 대조기 ‘요주의’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03.28 18:1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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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침수·갯바위 안전사고 우려

경남도는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대조기 기간 동안 만조 시 풍랑, 호우, 강풍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도내 해안가 일부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갯바위 낚시객 고립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도는 통영, 창원 등 해안지역 시·군에 최대 해수위가 예상되는 기간동안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낚시객과 관광객의 출입 사전통제, 해안가 저지대 이동주차, 침수대비 배수펌프장 가동 및 주민홍보 강화 등 사전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정보에 따르면 대조(大潮)기는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밀려와 해수면의 높낮이가 큰 시기로 3월 중 통영은 29일 밤 10시~10시17분께 고조높이 270cm, 창원지역은 28일부터 30일까지 밤 8시29분~밤 11시48분 사이에 192~196cm의 고조높이가 예상된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3월 대조기 기간의 고조수위는 주의 단계이나 만조 시 풍랑, 돌풍 등이 동반하는 경우 해수면이 예보된 고조높이 이상으로 상승하고 고조수위 발생시간이 변동될 수 있는 예측이 불가한 변수가 있으므로 해안 저지대 침수와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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