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 농지전용행위 특별 단속
김해시 불법 농지전용행위 특별 단속
  • 문정미기자
  • 승인 2017.03.29 18:2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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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무분별한 불법 전용행위 성행

김해시 관내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들어 무분별한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시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했다.


시가 2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 농지불법 전용행위 단속은 김해 전 지역인 아파트, 산업단지, 공사장 등에서 불법성토 행위 등으로 개발사업장의 토석이 대량 발생 피해가 우려된다는데 따라 특별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불법전용 행위는 개발업자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 농지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 성토행위를 일삼아 인근 농지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반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 당국은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이 같은 불법성토 행위를 집중단속 하기 위해 시 담당부서와 읍면동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평일, 휴일에도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는 것.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대상은 농작물의 불필요한 토석으로 성토하는 행위 기존 농로보다 높게 성토해 인근 농지의 관·배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농업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 용·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인근 농지 침수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이와 더불어 집단적으로 조성된 농지에 공사장 폐사토를 처리할 목적으로 대규모 성토를 권유하는 개발업자와 성토를 요구하는 농지소유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농지의 개량과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성토행위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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