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창원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3.29 18:26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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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책자 제작·배부
 

창원시가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기를 앞두고 새롭게 개정된 법령과 신고·납부방법을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정리한 맞춤형 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법인과 세무 대행업자에게 배부한다.


이 책자와 리플릿에는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할 때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과 제출서류 및 절차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 유익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책자와 리플릿에는 “올해는 작년과 달리 두 곳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법인 지방소득세만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담아 착오가 일어나지 않게 고지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4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올해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납기마감일은 신고 폭주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전찬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동안 시청 세정과와 각 구청 세무과 내 상황실을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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