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노후장비 등 교체
산불방지 노후장비 등 교체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03.29 18:26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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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별교부세 4억 시군 긴급 지원

경남도는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방지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노후화된 산불감시초소, 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량 교체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도는 앞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소각행위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4월 2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산불감시원 등 2848명을 입산자가 많은 주요 등산로입구나 산불 취약지역에는 고정배치하고 화기소지와 불 놓는 행위를 집중단속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는가 하면 또한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50명(시군 당 30∼60명)도 배치했다.

한편,소각금지기간인 4월 20일까지는 마을단위 공동소각, 개별 불놓기가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소각이 빈발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를 특별 근무단속 강화 시간대로 설정하고 주말에는 도 산림녹지과 전 직원이 시군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통한 소각행위 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의 원인 중 입산자 실화 및 무단소각에 의한 부주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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