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도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합천군의회가 지난해 10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최근 사천시의회도 뒤따랐다.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관련법상 제한이 없다는 핑계로 구속 중인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왔다. 도내에선 합천.의령군의회와 사천시의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나, 여타 지방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자신의 비리나 과오로 구속된 이후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꼬박꼬박 챙기게 될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면 안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 또는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원 스스로 의정활동비를 수령하지 않는 것이 옳은 자세다.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구성원이 의회 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공직자보다도 청렴과 도덕성을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도내 지방의회는 최근까지도 갖가지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못미치지만 이 문제만이라도 조속히 제도화하는데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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