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12허위신고 피해자는 우리국민 모두이다
기고-112허위신고 피해자는 우리국민 모두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10 18:0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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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2팀장 경위

김성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2팀장 경위-112허위신고 피해자는 우리국민 모두이다


우리국민 대다수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112신고를 한다.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은 112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항상 긴장을 하고 근무를 할수밖에없다. 그이유는 바로 현장에에서 벌어지는 각종 상황들과 수많은 돌발 변수들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112순찰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장난전화라는 것을 알았다면 경찰관이 느끼는 허탈감도도 있지만 정작 도움의 필요한 위급한 신고자에게 순찰차량이 없어 출동을 못하거나 늦게 출동하는 경우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없다.

또한 112신고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신고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 이웃의 피해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서는 내가족은 물론 신고자 본인이 바로 피해자가 될수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신고는 학생들의 장난전화에서 부터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할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주차장소를 기어하지 못하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렇듯 112허위신고는 우리 사회는 물론 내가족과 나 자신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할때 도움을 받을수 없게 만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수있는 범죄 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받을수있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자일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엄중대처하고있다.

취근들어 112허위신고 근절에 대한 홍보가 전에 비해 눈에 뛰게 늘어나 대행이지만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허위신고 근절에 나선다면 우리 사회속의 범죄예방 및 척결에 큰 보탬이 될것이다.

112신고는 각종 사건사고의 범죄로 부터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주는 비상벨이다. 위급한 상황에 울리는 우리 국민의 비상벨이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로 필요할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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