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행위 평균경사도 적용기준 마련
김해시 개발행위 평균경사도 적용기준 마련
  • 이봉우기자
  • 승인 2017.04.11 18:1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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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위한 산지경사도 11도 제한 보완

김해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지경사도 11도 제한을 보완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적용 기준을 개선해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반영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난개발 정비팀을 구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평균 경사도 11도미만의 적정성과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치며 난개발 정비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별입지 시 평균경사도 11도의 일괄적용이 아닌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경사도 적용의 예외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 뒤 절개사면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는 개발을 허용하고 기존 부지를 포함해 1.5배 이내에 확장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기존공장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준공 후 3년이상 경과한 기존공장은 부지의 200가지 확장할 경우 평균경사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 하는 내용이라는 것.

또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그 대상을 정비하고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 지역 내 야영장 시설을 허용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등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은 입법예고 등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해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됐던 평균경사도의 획일적 기준이 정비돼 한동안 제기됐던 이와 관련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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