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등 외식의 날 확대 운영하자
사설-지자체 등 외식의 날 확대 운영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16 18: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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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청 인근 식당 사장님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전국적으로 식당과 주점이 극심한 불경기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보도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합포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외식의 날’에 있다. 매달 2회 구내식당을 휴무하는 외식의 날을 이달부터 주 1회로 확대하고, 6급 이상 공무원의 ‘외식의 날’도 운영한다.


구청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직원들에게 외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경기와 지난해 가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사회전반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어 행정이 앞장서는 단기적인 대증처방은 필요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관청과 공공기관 주변 식당가의 영업부진은 예상을 넘어 섰다. 점심시간 조금만 미적대다간 발길을 돌려야 했던 식당도 요즘은 한산하다. 일부 고급식당은 문을 닫거나 업종을 전환하기도 했다. 이렇게 가다간 몇이나, 얼마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호소가 엄살로만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의 ‘외식의 날’ 확대가 문제해결의 답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공무원조차 움츠리는 모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불경기와 김영란법의 지나친 공포감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주민들의 심리도 안정시키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다. 한시적으로나마 ‘외식의 날’을 확대하는 것이 소비심리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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