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이버 반칙’ 물렀거라
기고-‘사이버 반칙’ 물렀거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16 18: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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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경
 

김태윤/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경-‘사이버 반칙’ 물렀거라


경찰청에서는 2017년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3대 반칙 행위’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 위 3가지 반칙행위를 말한다.

3대 반칙 행위 중 ‘사이버 반칙’에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방법과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사이버 반칙에는 수많은 반칙행위가 있지만 그 중 ‘3대 반칙행위’중 특별단속 대상인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해당된다.

첫째, 인터넷 먹튀란 쉽게 말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 간 전자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인데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편취하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거래를 되도록 직거래, 택배거래는 안전거래를 활용하고 ‘사이버 캅’ 앱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면 인터넷 먹튀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전자금융사기의 한 방법인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대해 알아보자.

보이스피싱이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는 등의 여러방식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보안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의 보안정보를 얻어 돈을 편취하는 방법이며,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에 ‘무료쿠폰’, ‘모바일 청첩장’, ‘택배확인’ 등으로 써진 제목으로 내용 안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 또는 개인·금융 정보를 빼내는 방법이며, 예방법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링크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스마트폰의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하며 이동통신사에 전화하여 소액결제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한도를 낮게 조정해두어야 한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신고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지급정지 요청 후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로 찾아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자.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실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로 조작하여 더욱 속기 쉽다. 그러나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절대로 금융거래정보, 개인정보를 묻지 않음을 기억해두어 ‘사이버 반칙’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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