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 피해에 대비
고성군은 집중호우·태풍·지진·대설·강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사업 가입 신청을 독려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특히 전년대비 보험료가 주택은 15.3%, 온실은 9.5%가 인하됐다.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안전건설과(055-670-2514)에 문의하거나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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