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변경
장기요양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변경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20 18:2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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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어떻게 달라지며, 그렇다면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A: 2017년 3월부터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균형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을 1회 최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정하고 2시간의 간격을 두고 1일 3회(1일 최대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1회 이용시간 4시간→3시간 ▲월 이용가능 일수 3등급 최대 23일, 4등급 최대 21일→3등급 최대 27일, 4등급 최대 25일

방문요양 1일 1회 최대 제공 가능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전체 제공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현행 270분 이상 장기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월 4일 최대 8시간 동안 연속해 이용하는 것은 변동사항없이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한도액 ▲1등급 125만200원 ▲2등급 1103400원 ▲3등급 104만3700원 ▲4등급 98만5200원 ▲5등급 84만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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