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합천군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 김상준기자
  • 승인 2017.04.24 18:0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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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안 심의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일간의 ‘제2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관광분야 조례개정안과 관광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구 가입 및 회칙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이 원안가결 됐고, 소관 상임위별로 각각 심의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6월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본격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박중무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으로 합천군 결산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검사위원 선임 범위의 폭이 확대되게 됐고, 박홍제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심의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정을 존중하도록 제도화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석만진 의원은 겨울철 주 소득작물에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양배수장 적기 가동을 촉구했고, 최정옥 의원은 합천댐 진입로 제한속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성만 의장은 폐회사에서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지난 1년간 행정업무추진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군민의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 군민이 바라는 행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준비는 물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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