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천-남천-봉암갯벌 낚시금지
창원천-남천-봉암갯벌 낚시금지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4.24 18:0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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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안내판 설치…생태하천복원사업 후 어류보호
▲ 창원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된 창원천, 남천 그리고 봉암갯벌에 낚시금지안내판을 설치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생태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창원천, 남천 그리고 봉암갯벌에 낚시금지안내판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창원천과 남천하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된 하천이며, 봉암갯벌과 만나는 기수역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나타나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생태모니터링 결과 수질 개선, 동식물 개체수 증가 등으로 생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생태환경이 개선된 창원천과 남천하류 그리고 봉암갯벌에는 어류의 종류와 개체수가 늘어나며 이곳을 찾는 낚시객도 함께 증가해 쓰레기 투기, 낚시터 조성, 소각, 취사·야영행위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보금자리 및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창원천, 남천 하류인 봉암갯벌까지 낚시, 야영, 취사행위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번에 낚시금지구역 안내를 위한 안내판을 금지구역 시점, 종점 등 9개소(대형6, 소형3)에 설치했다.

오기환 창원시 하천과장은 “금지구역에서는 낚시행위뿐만 아니라 취사·야영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소중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다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낚시금지구역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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