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도내 벌써 6명 검거
경찰 중대범죄로 간주 24시간 감시 체계 유지CCTV 영상 분석 등 통해 예방·검거활동 강화
함안에 거주하는 A씨(36)는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의 70대 어르신은 특별한 이유 없이 대통령 후보자의 눈동자 부분을 흉기로 도려내는 등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해에서는 선거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간판을 일부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철거한 40대가 붙잡혔다.
검거된 6명은 특정 후보에 대한 불만 2명과 특별한 이유없이 훼손 2명, 주차방해, 간판가림 등 2명이다.
특히 경찰은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벽보훼손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취약장소·심야시간대 순찰강화 및 112신고 즉응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경찰서 CCTV 관제센터를 이용한 24시간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등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예방 및 검거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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