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현수막 철거·훼손했다간 ‘낭패’
선거 벽보·현수막 철거·훼손했다간 ‘낭패’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4.24 18:0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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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도내 벌써 6명 검거

▲ 선거 현수막이 철거, 훼손된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 중대범죄로 간주 24시간 감시 체계 유지
CCTV 영상 분석 등 통해 예방·검거활동 강화

함안에 거주하는 A씨(36)는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의 70대 어르신은 특별한 이유 없이 대통령 후보자의 눈동자 부분을 흉기로 도려내는 등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해에서는 선거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간판을 일부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철거한 40대가 붙잡혔다.

24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에 따르면 대선 벽보 및 현수막 훼손 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방침에 따라, 사건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 및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 도내 각지에서 발생한 벽보 훼손 등으로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6명은 특정 후보에 대한 불만 2명과 특별한 이유없이 훼손 2명, 주차방해, 간판가림 등 2명이다.

특히 경찰은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벽보훼손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취약장소·심야시간대 순찰강화 및 112신고 즉응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경찰서 CCTV 관제센터를 이용한 24시간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등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예방 및 검거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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