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홍보물 훼손 절대 안된다
사설-선거 홍보물 훼손 절대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25 18: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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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경남에서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별 생각 없이 벽보에 불을 지르고 예리한 흉기로 찢는가 하면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거 홍보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색출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함안에 거주하는 A씨(36)는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을 철거했고, 남해의 70대 어르신은 특별한 이유 없이 대통령 후보자의 눈동자 부분을 흉기로 도려내는 등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 김해에서는 40대가 선거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간판을 일부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처럼 선거 홍보물을 훼손해 경남에서 검거된 사람이 6명에 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처럼 법으로 엄한 처벌 규정을 둔 것은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선거 홍보물 훼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벽보와 현수막의 경우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의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관위가 관련 법에 따라 선거 홍보물을 설치하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선거 홍보물 훼손행위는 선거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은 보다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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