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권향상은 타인에 대한 배려로부터
기고-인권향상은 타인에 대한 배려로부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25 18: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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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주/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순경

 
이태주/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순경-인권향상은 타인에 대한 배려로부터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사명으로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찰관 자신의 인권은 지키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2신고 및 교통단속 등 공무를 수행할 때면 일부 민원인들은 자신이 법규를 위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한 경찰관이 친절하지 못했다, 말투가 딱딱하다 등 꼬투리 잡아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면, 경찰관이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제기한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을 소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

물론 단속을 당하고 좋아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속하는 경찰관은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이자 의무이다

경찰관이 민원이 무서워 범법행위를 보고서도 고개를 돌려 못 본 척 한다면 단속을 당하지 않은 한 사람은 그 순간 좋아할지 모르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다.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인권만 존중 받을 수는 없다 인권향상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 된다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 한 명의 사람이란 것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경찰은 인권향상을 위해 인권교육과 사회적 약자 보호 캠페인, 인권영화제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의 국민인권 수호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곧 인권선진국가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국민과 경찰, 상호 존중과 배려로 진정한 인권향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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