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관련 모든 민원 접수 문자메세지 발송
밀양시는 가족관계등록업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출생, 사망, 개명, 등록부 직권기록·정정 처리 결과에 대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업무처리 완료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밀양시는 오는 5월부터는 가족관계등록 모든 민원 접수 건에 대해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현 민원지적과장은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메신저 운영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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