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해 화포천 캠핑장 불가결정은 바람직
사설-김해 화포천 캠핑장 불가결정은 바람직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25 18: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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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화포천 습지에 캠핑장 허가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캠핑장 개장을 추진 중인 지주가 사유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허가과정에서 보인 김해시 관련 부서간의 시각 차이와 그에 따른 이견, 그리고 협의절차의 부재 등은 많은 아쉬움을 보이고 있어 유감스럽다.


하천변의 캠핑장 허가가 이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화포천이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진행되고 있는 김해의 대표적인 생태지역이기 때문이다. 화포천 습지에는 모두 812종의 생물과 13종의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학계와 자연보호단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꼭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이다.

김해시가 화포천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것이 불과 6개월여 전인 지난해 10월이다. 그럼에도 생태계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캠핑장 개설을 위한 용도변경 등을 허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 허가민원과는 법적요건을 갖춰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단편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캠핑장 등록 권한을 가진 관광과가 거부입장을 밝혔다. 업주는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김해시의 입장은 생태계 보호를 견지하는 것이 옳다. 관광과 관계자의 말이 부서간 소통부재에 대한 비난을 그나마 씻는다. 법이 모호해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습지의 공익적 가치는 사익에 우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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