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폭주 레이싱·난폭 보복운전 엄단”
경남경찰 “폭주 레이싱·난폭 보복운전 엄단”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4.25 18:13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월 100여명 형사입건…상습적 레이싱 3명 오토바이 압수

적발땐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면허정지 처분


경남에서 오토바이을 타고 폭주레이싱을 즐긴 회사원 등 1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에 따르면 지난 2~4월 밀양시 청도면 천왕재 고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폭주레이싱(곡예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회사원 A씨 등 100여명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또 이 중 상습적으로 레이싱을 한 운전자 3명의 오토바이 3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천왕재 고개는 국도24호선으로 밀양시와 창녕군의 경계지점으로 가파른 고갯길과 급경사로 고개부근 약 1.5km구간에서 동호회원 30여명이 집단으로 몰려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대열 또는 앞뒤로 줄을 지어 폭주레이싱과 난폭운전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에서 최고속도 100∼160km/h로 질주하며 중앙선침범과 회전위반 등을 반복적으로 자행하여 이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노출시켰다.

더욱이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자 자신들도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지난 23일 오후 2시께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곡예운전을 하던 B씨(25)가 과속으로 도로외벽을 들이받아 발목 골절상을 당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캠코더와 카메라 등으로 이들의 폭주장면을 확보했는데, 이들은 오토바이정비사, 회사원 등 직업이 다양하고 연령대는 20-30대 남성들로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과 운전면허행정처분(면허정지 40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폭주레이싱 및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운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