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기고-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26 18:0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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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박사

 
이문영/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박사-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2016년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4,621명에서 7.1% 감소한 429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1년 최고 1만34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25년만에 65.5%가 감소한 결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교통문화 및 교통안전불감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32개 OECD 가입국가 평균 1.1명에 비해 약 1.5배 높은 1.6명으로 나타나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현실이다.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차대차 사고, 차대사람 사고, 차량단독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대사람 사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각종 정책이 펼쳐졌으나, 지금은 자동차 소통과 보행자 보호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생(win-win)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 그 이유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는데,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8%인 1,795명이 보행자이며, 2016년에는 39.9%인 1,714명이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보행자 사망자 중 고령자는 50.6%인 909명, 2016년에는 50.5%인 866명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목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를 횡단하여야 하며,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나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마주하였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지는 사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다양한 상황에 즉각 반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활동량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보행자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자제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면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무사히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 상당수의 보행자 사고는 갑작스런 보행자 출현으로 운전자가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행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첫째, 불가피하게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주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좌․우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하는 지점에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도심제한속도인 60km/h로 운행한다면 1초에 약 17m를 앞으로 이동하여 보행자가 이동하는 초당 약 1m에 비해 빨라 충돌할 위험이 증가한다. 둘째, 주‧정차되어 있는 자동차 사이로 갑자기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갑자기 출현하는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셋째, 보행자 신호등이 깜박이거나 신호등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횡단중 자동차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운전자가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행자 통행이 많은 상가지역이나 이면도로를 운행할 때에서는 보행자의 도로 횡단이 많으므로 속도를 줄여 야 한다. 둘째, 자동차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딜레마 구간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감속하여 정지선에 멈추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거리에서 전방신호등이 녹색신호임을 인지하였다면 신호등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황색신호 또는 적색신호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속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셋째, 교통량이 감소하는 심야시간대에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교통량이 감소하면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보행자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의학기술 등 과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활동하시는 어르신이 증가하며, 과거에 비해 보행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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