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5월 교통사고 없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도민칼럼-5월 교통사고 없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07 18:0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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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창원시 마산 참사랑봉사회 회장

권영수/창원시 마산 참사랑봉사회 회장-5월 교통사고 없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가정의 달 5월이 활짝 열렸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등이 한데 묶여 있는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대기업들은 대부분 징금 다리가 된 5월2/4일을 쉬게하여 황금연휴를 보내게 된다. 매년 맞이하는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사람들은 머리를 짜내기도 한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데리고 이날 단 하루 만이라도 유원지나 놀이 공원 등을 다녀와야 하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구경도 시켜 드려야 하기에 피로가 겹치게 된다.

경찰청 사고 조사반에 따르면 가정의 달 오월은 어린이와 부모님께도 신경을 많이 쓰야하고 이리저리 뛰어 다녀야 하다보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한다. 필자가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남해 고속도로를 거처 주말 나들이를 나갔다. 심한정체 현상으로 차량이 많이 밀리게 되자 승용차가 내 앞의 차량사이로 갑자기 끼어들어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조금만 틈이 생기면 무조건 끼어들고 위협을 가하는 차량들을 간혹 볼 수 있다. 그증 일부 차량들은 빨리가지 않는다고 위협을 가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들도 가끔 눈에 띄게 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난폭운전을 비롯하여 위협을 주거나 위협을 가하는 차량들은 꼼짝마라가 된다고 한다.

그것은 최근에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대폭 강화되고부터 경찰이 고속도로 구간마다 한두대씩 일반인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복운전을 비롯하여 난폭운전 등을 철저히 단속을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교통법이 새로 개정된 것 중 특히 난폭운전을 비롯하여 위협을 가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다.

그중 특별단속에 해당되는 9가지 위반에 대한 것을 적어본다.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과속 ④횡단·유턴 및 후진 금지 위반 ⑤진로변경 방법위반 ⑥급제동 ⑦앞지르기 방법위반 ⑧안전거리 미확보 ⑨소음발생 등 이다. 이들 중 둘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거나 한가지를 지속·반복하는 경우는 특별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 즉11대 중과실 중 위법성이 무거운 경우를 특별가중인 자로 규정을 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은 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20km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다. 음주운전은 11대 중과실에서 별도의 특별 가중인자로 분리됨에 따라 또 다른 중과실이 합쳐진 경우도 권고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고 면허취소와 함께 구속까지 처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난폭운전 자체도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음주운전과 함께 보복운전 이나 위협을 하거나 위협을 가했을 때도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과금 500만원에다 구속되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14위 경제대국의 선진국 모임인 (OECD)국가 중 교통사고 왕국으로 낙인이 찍혀 있다고 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필자는 미력이나마 수십년 전부터 마산운수(주) 와 창원통운(주) 임·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이름도 찬란한 가정의 달 5월!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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